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월세 지원 금액 (중위소득 48% 이하 완벽 정리)

매달 돌아오는 월세 날이 두려운 분들, 혹은 낡은 집을 수리하고 싶지만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자가 보유자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 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주거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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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자녀나 부모(부양의무자)의 소득까지 따져서 받기가 매우 까다로웠지만,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오로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 지급합니다. 즉,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문턱 낮은 효자 제도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자격 조건(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서울·경기 등 지역별로 얼마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2026년 월 소득 인정액 기준(선정기준액)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내 월급과 재산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 아래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 1인 가구: 약 111만 원 이하
  • 2인 가구: 약 184만 원 이하
  • 3인 가구: 약 235만 원 이하
  • 4인 가구: 약 286만 원 이하

[중요한 포인트] 주거급여는 다른 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부자이거나, 자녀가 대기업에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나(우리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따라서 혼자 사는 청년이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기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2. 지원 혜택 ①: 전월세 가구 (임차급여)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분들에게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를 ‘임차급여’라고 부릅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상한액(기준 임대료)이 다릅니다.

[2026년 지역별 기준 임대료 (월 최대 지원액 예시)]

  • 1급지 (서울):
    • 1인 가구: 약 35만 원 선
    • 4인 가구: 약 55만 원 선
  • 2급지 (경기, 인천):
    • 1인 가구: 약 27만 원 선
    • 4인 가구: 약 42만 원 선
  • 3급지 (광역 시, 세종 등): 1~2급지보다 소폭 낮음
  • 4급지 (그 외 지역): 가장 낮음

실제 내가 내는 월세가 위 기준 금액보다 적다면 ‘실제 월세 전액’을 지원하고, 기준 금액보다 많다면 ‘기준 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지원합니다.)


3. 지원 혜택 ②: 자가 보유 가구 (수선유지급여)

“내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는 집을 고칠 수 있는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수선유지급여’라고 합니다.

주택의 노후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평가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3년 주기, 약 400~500만 원 한도
  • 중보수 (창호, 단열, 난방): 5년 주기, 약 800~900만 원 한도
  • 대보수 (지붕, 기둥 등 구조): 7년 주기, 약 1,200만 원 이상 한도

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필수 체크!)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이라면 주목하세요. 원래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지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부모님과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조건: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야 함 (원칙적으로 시·군이 달라야 인정)
  • 혜택: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각각의 지역 기준에 맞춰 월세 지원을 받습니다.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따로 신청해야 이득입니다.

5.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주거급여는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복지로(Bokjiro)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경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

[제출 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월세 가구 필수)
  •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지금까지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월세 및 수선유지비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문턱이 낮으면서도, 매달 현금(계좌 입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가장 큰 복지입니다.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될 거야”, “벌이가 조금 있어서 안 될 거야”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한 번이라도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주거 권리를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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