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직장인들의 성적표를 받는 시즌, 2026년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쏠쏠한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준비가 소홀했던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신용카드 사용액도, 기부금도 아닙니다. 바로 ‘인적공제(기본공제)’입니다.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소득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면 그 어떤 절세 팁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핵심인 인적공제의 정확한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헷갈리기 쉬운 기준, 오늘 딱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1. 인적공제(기본공제)란? 대상 및 공제 금액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포함 부양가족이 4명이라면 150만 원 × 4명 = 6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먹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공제 대상자 요건]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하며(단, 취학,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인정,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아래의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 조건 없이 공제
- 배우자: 나이 무관 / 소득 요건 충족 시
-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만 60세 이상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만 20세 이하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2. 가장 많이 탈락하는 ‘소득 요건’ (연 소득 100만 원)
나이 요건은 등본만 보면 알 수 있지만, 가장 헷갈리는 것이 소득 요건입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 소일거리로 버시는데 괜찮겠지?” 했다가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연봉) 500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 (알바비나 월급이 1년에 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 사업 소득: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프리랜서, 방문판매원 등 3.3% 떼는 소득이 조금이라도 크면 위험합니다.)
- 연금 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총 연금액이 연 51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 기타: 퇴직 소득, 양도 소득도 포함됩니다. 작년에 부모님이 집이나 땅을 팔아 양도 차익이 생겼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더 챙겨 받자” 추가공제 항목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돈을 더 깎아줍니다. (중복 적용 가능)
-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200만 원 추가 공제 (암 환자 등 중증 환자도 병원에서 증명서 발급 시 가능)
- 부녀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가장 등 (50만 원)
- 한부모: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 (100만 원)
4. 부양가족 등록 방법 (홈택스 자료 제공 동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해당 가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그들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불러오기 위해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PC 홈택스 / 모바일 손택스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 메뉴 선택
② 본인 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추천)
-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핸드폰, 신용카드, 공동인증서 등이 있다면 바로 인증하여 동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팩스 전송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중복 공제 금지] 형제자매가 여러 명일 경우, 부모님 공제는 딱 한 명만 받아야 합니다. 형도 받고 나도 받으면 나중에 ‘과다 공제’로 적발되어 가산세까지 물어내야 하니, 형제끼리 미리 상의하여 소득이 높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게임”입니다. 특히 인적공제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금액이 큰 항목이므로, 부모님의 연금 소득이나 자녀의 알바 소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되거나 부당 공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미리미리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해 두시고, 다가오는 2월 월급날에는 두둑한 보너스를 챙기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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