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이유로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가장 현실적인 걱정은 바로 당장의 생계 유지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재취업 기간 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그만두면 못 받는다던데?”라는 이야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는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제 발로 회사를 나왔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수급 조건과,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자발적 퇴사 예외 인정 사유’,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알아보는 모의 계산 방법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이 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의 기본 조건 (180일의 법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다음의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 기간: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약 6~7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의) 단순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날짜가 아닙니다. 주말 중 ‘유급휴일’과 실제 출근한 날만 카운트하므로, 실제로는 7개월 이상 근무해야 안전하게 180일이 채워집니다.
- 비자발적 퇴사: 경영 악화,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은 경우여야 합니다.
- 구직 의사: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2.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예외 인정)
많은 분이 “사직서를 내면 무조건 못 받는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체불: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력 등을 당해 퇴사한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등 객관적 입증 필요).
- 통근 곤란: 회사의 이전, 전근, 또는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질병 및 부상: 본인의 체력 부족이나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의사 소견서 필요).
- 부모/동거 친족의 질병 간호: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데 기업 사정상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사유로 퇴사할 때는 반드시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 아닌 구체적인 퇴사 사유(예: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를 명시해야 추후 증빙이 수월합니다.
3.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및 지급액 (2026년 기준)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무한정 많이 주는 것은 아니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1일 상한액: 66,000원 (2019년 이후 동결 유지 중이나 변동 가능성 있음)
- 1일 하한액: 퇴사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2026년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라 하한액 역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모의 계산 방법] 복잡한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 없이 ‘고용보험(EI) 홈페이지’나 네이버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하면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생년월일 입력 (수급 기간 결정: 나이가 많을수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최대 270일까지 수령 가능)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입력
- 최근 3개월 월 급여액 입력
- [계산하기] 클릭 시 예상 수령액과 지급 일수가 즉시 산출됩니다.
4. 신청 절차 3단계 (퇴사 후 바로 하세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 구직 등록: ‘워크넷(Worknet)’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 신청을 합니다.
-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영상을 시청합니다. (약 1시간 소요)
- 센터 방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자발적 퇴사 시 예외 인정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공짜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특히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억울한 사유나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면 포기하지 말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증빙 자료만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기간, 실업급여가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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